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용역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해양조사ㆍ정보업자로 본다.

**④** 해양조사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조사ㆍ정보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