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3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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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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