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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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는 성능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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