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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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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