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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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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