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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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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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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