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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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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