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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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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