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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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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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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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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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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