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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