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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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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