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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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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