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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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ㆍ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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