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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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2.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3. 해양치유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보급
4.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5. 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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