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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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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