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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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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