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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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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