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20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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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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