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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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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