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