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②**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②**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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