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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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2.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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