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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