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양치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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