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