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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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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