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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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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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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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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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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