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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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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