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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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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