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