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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