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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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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