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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