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대집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
6.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