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6.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6.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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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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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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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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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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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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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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