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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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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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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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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
(적용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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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한 결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⑦**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를 명할 수 있다. -
(폐기물의 매립 등)**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적합한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해안폐기물의 수거)**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부유폐기물의 수거)**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침적폐기물의 수거)**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바다환경지킴이)**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사후관리)**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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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물질 등의 활용)**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ㆍ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준설물질등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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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4> -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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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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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승계)**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등록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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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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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6.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안정화의 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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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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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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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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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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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9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7110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065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9호,2021.1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6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27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35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
부칙 <제20603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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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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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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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2>
1.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실적
2. 해역관리청이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및 그 밖의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의 현황
3.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
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나. 하천 등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
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바.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의견 청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수당 및 여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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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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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
(고립 허가신청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捕執)ㆍ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2.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신설 2024.3.12>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3.12>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2>
1.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
2. 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3.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복구
4. 인공어초(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의 조성(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4.3.12>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①**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이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받는 교육
**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 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리센터)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연안정화의 날)**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안 환경 개선 관련 유공자 포상
2. 연안 환경 개선 관련 학술행사
3. 그 밖에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
(권한의 위임)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
5.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ㆍ정화의 명령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
1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4.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
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접수
18.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1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2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22.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ㆍ점검ㆍ검사
24.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업무의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3.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2>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2>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3.12>
## 부칙
부칙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종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10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306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48>부터 <176>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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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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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가. 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수거 및 처분 방법
2. 해양오염퇴적물
가. 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정화가 필요한 구역의 범위 및 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의 물량
라. 정화 방법
마. 정화를 거친 퇴적물의 최종 처분 방법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ㆍ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8.28>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해역 및 지정기간
3.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4. 배출 허용량
5. 배출방법
6. 지정조건 -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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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행기관)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폐기물의 발생공정
4. 폐기물의 배출기간
5.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 배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배출 일시ㆍ장소
2. 배출 원인
3.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4. 배출 해역의 현황
5.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사 및 수거ㆍ정화 기간
2.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및 수거ㆍ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고립 허가신청 등)**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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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저면으로부터 800 미터 이상의 깊이에 형성된 공극(孔隙: 기체나 액체 등으로 메워질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을 말한다)이 많은 암석층으로서 상부가 진흙 등으로 덮여 있어 외부로의 물질 이동이 차단되는 구조
2. 가스ㆍ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은 저류층[저류층: 공극이 천연가스, 원유 등의 유체(流體)로 채워져 있는 다공질 투수성의 지층을 말한다]의 빈 공간
3.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구조
**②**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ㆍ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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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할 것
2. 해안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3. 어업ㆍ관광ㆍ해운 등 해역의 이용 현황에 따라 수거 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입 장비 및 인력을 배분할 것
4. 해안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기상ㆍ해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거하고, 수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해안폐기물에 부착되거나 함유된 오염물질이 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 부유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반기별로 부유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어장청소선 등 부유폐기물의 수거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할 것
4. 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부유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할 것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유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 침적폐기물의 분포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침적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4. 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수거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적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폐기물 수거ㆍ처리
2.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정화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3. 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화 해역의 위치
2. 정화 면적 및 물량
3. 정화 방법
4. 정화 기간
5.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후관리)**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정화사업 구역이 재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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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용 대상물질의 종류 및 용도
2. 활용 대상물질의 양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 또는 수집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1>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별표 4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아.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7.1>
1. 대표자(법 제2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인력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4. 운반 폐기물의 종류, 적재지 및 배출예정 해역
5.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6.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경우: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까지
3. 제1항제5호의 경우: 변경된 저장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폐기물의 보관ㆍ관리)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것
3. 누구든지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않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5.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2.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기관의 변경지정)**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3.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 해양오염퇴적물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실적
2.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실적
3.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현황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별 폐기물 등의 처리 실적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ㆍ수거ㆍ정화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4570093"></img><img id="84570097"></img>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img id="84566315"></img>"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폐기물해양배출업 ㆍ [ ]해양오염방제업 ㆍ[ ]유창청소업 ㆍ[ ]폐기물해양수거업 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 ]해양오염방제업ㆍ[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img id="84566743"></img>"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5호,2022.5.18>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19호,202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수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10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④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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