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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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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