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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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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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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