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벌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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