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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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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