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등

제39조 (과태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99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
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
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
를 삭제한다.


제72조
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7110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065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9호,2021.1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60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27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35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

부칙 <제20603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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