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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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3.24, 2022.10.18, 2025.10.1>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1.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1.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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