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54조의2 (독촉)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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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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