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54조의1 (에너지효율검사)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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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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