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