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54조의3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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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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