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7조의2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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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ㆍ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ㆍ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19.7.9>

**④** 삭제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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