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