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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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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