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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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2.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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