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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