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9조의1 (연안정화의 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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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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