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의견 청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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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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