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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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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